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0원 및 그 중 360,000,000원에 대하여 2005. 10. 1.부터, 26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9. 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 및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차용증 및 현금보관증 일금: 삼억 육천만원(360,000,000)정 상기금액을 2005년 4월 30일 수령하고 위 금액의 수령(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합니다.
보관사유: C 도로 잔금 조 반환기일: 2005년 9월 30일까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불이행시에는 민, 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감수한다.
현 금 보 관 자 주소: 경기도 광주시 D아파트 205동 604호 주민번호: 생략 전화: E 성명: B 2005년 9월 9일 원고 귀하
나. 피고는 2012. 5. 23. 원고에게 ①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차용일 2005. 3. 17., 차용금 1억 6,000만 원, 이자 연 5%, 변제기일 2012. 8. 31., ②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차용일 2005. 3. 24., 차용금 1억 원, 이자 연 5%, 변제기일 2012. 8. 31.로 하는 각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작성 촉탁 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12. 5. 30. 위와 같은 내용의 각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현 증서 2012년 제130호, 제131호, 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촉탁교부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6억 2,000만 원(= 3억 6,000만 원 1억 6,000만 원 1억 원) 및 그 중 이 사건 차용증상 채무액 3억 6,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05. 10. 1.부터, 이 사건 각 공정증서상 채무액 합계 2억 6,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2. 9. 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10. 7.까지 약정이율 이 사건 각 공정증서상 채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