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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3 2013가합35085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는 D에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위 호텔의 운영과 관련하여 C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왔다.

2012. 8. 14.경 망인이 망인의 원고에 대한 2012. 8. 14.자 차용금 3억 원에 대한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촉탁을 원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제1 위임장’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또한 2012. 8. 16.경 망인이 망인의 원고에 대한 2012. 8. 16.자 차용금 3억 원에 대한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촉탁을 원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제2 위임장’이라 하고, 제1, 2 위임장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위임장’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이 사건 호텔, C, G(이하 ‘C 등’이라 한다)와 망인은 2012. 8. 22. 망인이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부동산 및 지분을 매수하여, 망인과 C가 이 사건 호텔을 동업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지분매매 및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때 망인은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 부동산의 40%와 위 호텔 주식의 40%를 매수하고, 계약금은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40억 원으로 갈음하며, 나머지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C의 제3자에 대한 채무 합계 282억 원의 1/2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호텔 경영으로 인한 수익금은 기본경비를 공제하고 C 65%, 망인 35%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2. 9. 7. 위 제1 위임장을 소지하고 망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차용일 2012. 8. 14., 차용금 3억 원, 채무자 망인, 채권자 원고, 변제일 2012. 11. 13., 이자 연 30%(매월 15일 지급), 이자 또는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연 30%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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