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1) C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서초구 D에 위치한 관광호텔 E(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을 운영하면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와 원고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한 사람이다. 2) 망인은 2012. 9. 3.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와 자식인 H, I이 있다.
H, I은 2012. 11. 29.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2013. 5. 2. 2012느단10282호로 위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였다.
제1공정증서의 작성 원고는 2012. 9. 7. ‘망인이 원고에 대한 2012. 8. 14.자 차용금 3억 원에 관한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촉탁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2012. 8. 14.자 위임장(이하 ‘제1위임장’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망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차용일 2012. 8. 14., 차용금 3억 원, 채무자 망인, 채권자 원고, 변제일 2012. 11. 13., 이자 연 30%, 지급기일 매월 15일, 이자 또는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연 30%’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공증인가 신사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1122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9호증, 이하 ‘제1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제2공정증서의 작성 원고는 2012. 9. 7. ‘망인이 원고에 대한 2012. 8. 16.자 차용금 3억 원에 관한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촉탁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2012. 8. 16.자 위임장(이하 ‘제2위임장’이라 하고, 제1, 2 위임장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위임장’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망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차용일 2012. 8. 16., 차용금 3억 원, 채무자 망인, 채권자 원고, 변제일 2012. 11. 15., 이자 연 30%, 지급기일 매월 15일, 이자 또는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