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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4 2020누3815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제 1 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8.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282,000,000원의...

이유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 1 심 판결서 일부를 수정하고, 피고가 당 심에서 주장한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수정하는 부분] 제 1 심 판결서 제 3 면 제 10 행의 “ 한다).” 다음에 “ 또한 원고는 2014. 5. 20.부터 2016. 5. 9. 사이에 B가 소유한 F 컨트리클럽에서 17억 3,000만 원 상당의 김치를 구매하였다( 이하 이를 ‘ 이 사건 김치거래 ’라고 하고, 그 거래대상이 된 김치를 ‘ 이 사건 김치 ’라고 한다). ”를 추가한다.

구분 거래 상대방 계약 내용 2014년 G SMART 시스템 유지 보수 H 장애인차별 금지법 대응 홈페이지 웹 접근성 인증 갱신 I 정보 보안 시스템 3차 구축 J 모바일 K 시스템 개발 2015년 G SMART 시스템 유지 보수 L Application Outsourcing 운영 위탁 M 통합 로그 관리시스템 구축 N 형상관리시스템 개선 개발 O 전자 청약 프로젝트 P Q 플랫폼 구축 H 장애인차별 금지법 대응 홈페이지 웹 접근성 인증 갱신 R Global Data Marketing System Project 제 1 심 판결서 제 3면 각주 3) 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제 1 심 판결서 제 4 면 제 2, 3 행의 “B 가 소유한 F 컨트리클럽에서 김치를 구매하면서 ”를 “B 와 이 사건 김치거래를 통하여” 로 고친다.

4)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김치거래를 통하여 B에 주요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김치 가격보다 8.2억 원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였다는 점도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고 있는데, 이 사건 김치거래는 구 보험업 법 제 111조 제 1 항 제 2호의 ‘ 자산’ 의 매매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김치거래는 원고의 영업 정책 및 경영활동 등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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