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수산물 도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안동시 B에 있는 C 고춧가루 가공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 김치를 공급해 달라” 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결제 조건만 맞으면 공급을 해 주겠다” 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다시 피해자에게 “ 경기도 연 천에 있는 땅, 충주에 있는 야산, 강화도에 있는 임야, 서울 E에 있는 빌라를 근저당 설정을 해 줄 테니 김치를 공급해 줘 라. 그리고 우선 근저당 설정하기 전 까지는 물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15일마다 현금으로 결제를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김치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1. 10. 김치 6,000kg 시가 840만 원 상당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 16. 김치 2,000kg 시가 280만 원 상당, 같은 해
1. 20. 김치 2,500kg 시가 350만 원 상당을 공급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합 3회에 걸쳐 1,470만 원 상당의 김치를 공급 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거래 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