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도급받은 C기관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2016. 11. 23. C기관 프로젝트 하도급계약(이 사건 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은 2016. 11. 25. ~ 2017. 1. 15.이고, 용역대금은 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원고는 2016. 12. 12. 피고에게 착수금 11,55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본소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개발계약에 따른 작업내역(원본데이터)을 인계하지 않고 2016. 12. 27. 일방적으로 연락을 중단하는 바람에 원고는 발주사인 주식회사 D의 개발자를 활용하여 새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D과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원래 지급받기로 했던 용역대금에서 지체상금 및 추가인건비 26,150,099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공제 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착수금 11,550,000원을 반환하고, 손해배상금 26,150,09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원본데이터를 인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중단했다는 주장에 관한 증거는 갑 4(문자메시지 내역)가 유일한데, 그 내용을 보면 원고가 피고 대표인 E 개인과 체결한 별개의 계약(F) 관련 원본소스를 거듭 요구하고 있고, 원고의 요구에 피고가 응대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될 뿐이어서 위 주장을 입증할 증거로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갑 2, 을 1 내지 13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개발계약에 따른 피고의 개발 범위는 ① 웹 접근성 인증심사, ② 앱(APP) 보안성 강화, ③ 금연MAP 서비스 구축, ④ 온라인 금연프로그램(비흡연자 프로그램) 개발 등인 사실(계약서 제2조 제1항), ①에 관하여, 피고는 2016. 12. 19. 웹 접근성 관련 수정사항을 서버에 반영하였고,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