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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4가합629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5,705,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30.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경기도교육감(이하 경기도교육감과 그가 소속된 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을 통틀어 ‘경기도교육청’이라 지칭한다)은 2011. 6. 28. 경기도교육청 어플리케이션 개발 외 4종 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Smart IT 인프라구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하고, 원고를 비롯한 통신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제안요청서를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2011. 7. 8. 경기도교육청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2011. 7. 15.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심사를 거쳐 2011. 7. 25. 원고에게 위 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기술협상 등을 거쳐 2011. 10. 7.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이에 원고와 경기도교육청은 2011. 10. 11.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제3조(협력 분야) ① 경기도교육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한다.

1. 교육행정기관 및 단위학교에서 사용 중인 유선통신 및 문자발송시스템을 통합

2. 통합통신시스템(UC) 및 관련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장소 확보 및 주변 환경 장비 이용

3. 국내ㆍ외 학생, 교사, 일반인들의 국제교류 활성화

4. 원고의 경기교육 가족용 가격정책에 따른 스마트 디바이스 판매 안내

5. 스마트 IT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팀 운영 등 ②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한다.

1. 경기도교육청 스마트폰 환경에 맞는 전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사업 추진

2. 대량문자 발송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3. Wi-Fi Zone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4. 교육행정기관 및 단위학교에서 사용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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