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2.06 2012고단87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1. 피고인들 및 관련 기관에 관한 사실 피고인 A는 E대학교 F캠퍼스 예술대학 만화디지털콘텐츠학부 교수이자, E대학교 부설연구기관인 첨단문화산업연구소 소장, G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인 사람이다.

E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산학협력 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대학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고, 위 H 주식회사는 캐릭터 개발 및 제조 판매업, 디지털 문화 콘텐츠 제작 판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감성콘텐츠의 웹&모바일 서비스 시스템 구축’ 과제와 관련된 사실 위 E대학교 산학협력단, 피고인 A, H 주식회사 등은 2009. 10. 30.경 지식경제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지식경제 기술 혁신 사업 협약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기술개발과제의 명칭은 ‘감성콘텐츠의 웹&모바일 서비스 시스템 구축(총괄과제)’이며, 그 세부 과제 내용은 ‘감성콘텐츠 엔진 개발(1세부과제)’, ‘저작도구 개발(2세부과제)’, ‘서비스기술 개발(3세부과제)’이다.

위 과제는 3년(2009. 10. 1.∼2012. 9. 30.)에 걸쳐, 매년 6억 8,000만 원씩 총 20억 4,000만 원의 정부 출연금이 투입되어 수행될 예정이었으나, 2년차 과제 종료 후 실시된 평가에서 2년차 과제 수행 성적이 기준치에 미달하여 3년차 과제 수행은 중단 되었으며, 그때까지 13억 6,000만 원의 정부출연금이 집행되었다.

위 1, 2년차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E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총괄주관기관 자격으로 총 6,800만 원, 2세부과제 주관기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