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15 2020고단70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7세)의 친모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2. 22.경부터 2020. 4. 22.경까지 일자리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삼척시 C원룸 D호 주거지를 떠나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 거주하면서, 주거지에 있는 피해아동을 혼자 거주하게 하는 등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고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일지, 피해아동 시설입소 의뢰(B)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영상 CD

1. 수사보고(속기록 첨부), 속기록 수사보고(추송서 첨부), 진술조력인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가족관계증명서(A)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02. 유기ㆍ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ㆍ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유기ㆍ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만7세에 불과한 자신의 딸을 2개월 동안이나 집 안에서 혼자 지내도록 방임하였으며, 집 안이 쓰레기로 가득 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