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67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D과 피고의 거래 ㈜D[대표이사 E(원고의 처제), 이하 ‘D’이라 한다]은 종전부터 피고에게 수산물을 공급해 오던 중, 2016. 1.경 폐업하게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의 거래 (1) 이에 따라 원고(F)는 그 무렵 D으로부터 피고와의 위 수산물 거래상 채권ㆍ채무를 포함한 그 영업 일체를 양수하였고, 그 후에도 종전처럼 피고에게 수산물을 공급해 왔다.
(2) 그러던 중, 원고는 2017. 10. 14.경 피고와의 거래를 종료하였는데, 당시 잔여 물품대금은 81,672,500원이었다.
다. 일부 변제 피고는 2018. 2. 14. 원고에게 위 잔여 대금 중 1,000만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물품대금 71,672,500원(81,672,5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9.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의 대표이사 G이 2018. 4. 30. 전 대표이사 H으로부터 피고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피고를 인수하였으나, 이 사건 채무는 인수한 바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주식 매매에 관한 G과 H 사이의 내부적 다툼에 불과하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수산물 중 두절 삼치 15kg 810박스(시가 2,187만원)와 삼치 10kg 150박스(시가 585만원) 등 합계 2,772만원 상당은 그 품질이 불량하여 1/2 정도를 폐기하였으므로, 그 대금 상당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제1, 2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