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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7.24 2014가단153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318,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 4,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여수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등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약 10년 동안 대구에서 E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전어, 삼치 등 수산물을 판매하다가 2012. 9. 26. 마지막으로 수산물을 판매하고 거래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9. 26.까지 있었던 수산물 거래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수산물 외상대금은 84,318,300원이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4,318,3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와 수산물 거래를 하다가 원고가 품질이 나쁜 수산물을 공급하는 등 피고에게 손해가 많이 발생하여 2011년 7월경 거래를 종료하였고, 2011. 9. 18. 그 때까지의 정산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이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로스처리(품질이 나쁜 수산물을 공급할 경우 그 부분 대금을 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2011년 9월경 거래를 다시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과다한 잔금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보내는가 하면 로스부분을 인정해주지 아니하여 피고는 2012. 9. 26. 다시 거래를 종료하였고, 피고가 그 때까지 미지급한 대금 약 15,029,500원은 로스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수산물 외상대금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거래명세서는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일 뿐이다.

3.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물품대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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