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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3.25 2018고단28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5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39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825』 피고인은 2015. 7. 17.경 남양주시 G에 (주)H 호평점을, 2015. 9. 17. 남양주시 I에 (주)H 마석점을 각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2015. 7.경부터 2016. 6.말경까지 수산물 공급업체인 J에서 활어 등 수산물을 공급받아왔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9.경 위 (주)H 호평점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수산물 공급업체인 L에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는 (주)H 호평점, 마석점에 수산물을 공급해 주면 틀림없이 매달 15일에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2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체납세금 및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물품대금 등 채무가 있었고, 2015.경부터 지속적인 적자경영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왔으며, 위 J에 대한 미수금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J과의 거래가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수산물 공급처를 J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L으로 변경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0.경부터 2016. 8. 11.경까지 (주)H 호평점으로 시가 합계 9,138,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총 17회에 걸쳐 공급받고, 2016. 7. 18.경부터 2016. 8. 11.경까지 (주)H 마석점으로 시가 합계 5,418,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총 11회에 걸쳐 공급받아 합계 14,556,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2.경 위 (주)H 호평점에서, N가 운영하는 수산물 공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M에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는 (주)H 호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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