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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4 2018나204001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고, 아래 3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는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수산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6. 5.말까지 수산물을 납품받았으나,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 G는 2016. 6.부터 피고를 휴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로 영업을 통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E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존 물품대금채무를 그대로 떠안고 원고와 수산물 공급거래를 계속하기로 하고, 피고는 이후 원고와의 거래관계에서 아예 빠지기로 함으로써 E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설명받아 잘 알고 있었는데, 피고와의 기존 거래처원장에 E과의 거래내역을 기장하여 이를 그대로 사용하고, 이후 E과 거래를 계속하면서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피고에게 한 번도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 등 피고와 E 사이의 위 채무인수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E의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와 E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지정충당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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