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2 2017고단6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5.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606』

1.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전 남 해남군 소재 수산물 판매업체 ‘ 주식회사 G’ 의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 나에게 수산물을 공급해 주고, 내가 사업자 등록을 마칠 때까지 주식회사 G 명의 카드 단말기를 빌려 주면 카드로 결제된 수산물 대금과 카드 수수료 및 세액 명목으로 매출액의 13%를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수산물을 공급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아래 다 항과 같이 유사 수신행위를 할 생각이었고, 그 유사 수신행위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수산물 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2. 경 수산물 선물 세트 40개, 8,000,000원 상당을 배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⑴에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3. 22.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32개 품목, 33,375,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교부 받았다.

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제 1의 가항 기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수산물을 공급 받기로 하면서 위 F에게 ‘ 주식회사 G의 수산물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였으니 사업자 등록을 할 때까지 주식회사 G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거래를 하게 해 달라. 주식회사 G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로 고객들에게 판매한 수산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