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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547292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6. 서울 관악구 B 소재 ‘C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에서 소외인 원고는 이 사건 마트의 담당자인 점장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지칭하는 G 또는 H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과의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신용카드조회기 단말기를 제공하고, 현금으로 20,000,000원을 지원하며, 피고는 총 363,636건 이상의 신용카드 승인건수를 달성하기로 하되, 피고의 의무위반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원고에게 지원금의 2배를 지급’하기로 하는 신용카드조회기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소외인은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며,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운전면허증을 복사하여 교부하였다.

다. 그 후 소외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마트의 거래처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6. 10. 31. 소외인이 지정하는 D회사의 E 명의 은행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소외인은 2016. 11. 8.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등록명의를 ‘F’로 변경하고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다가 2016. 12.경 이 사건 점포를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유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마트에 제공된 신용카드조회기를 총 363,636건 이상의 신용카드 승인건수를 달성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승인건수를 달성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마트를 폐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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