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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1 2014나6624
임대료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중개업 등을 하는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에게 신용카드조회기를 대여하고 위 결제중개업 등을 하는 회사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결제 실적 등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6. 16. ‘원고는 피고에게 신용카드조회기 1대(유선형, 모델명 KS 5020i)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피고는 2011. 6. 16.부터 2014. 6. 15.까지 위 신용카드조회기를 사용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하고,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조회기를 사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기간을 ‘의무사용기간’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약정에 관한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의 내용 중 중요 부분은 제2조(조회기 소유권) 본 계약에 의하여 조회기 소유권은 의무임대기간 동안 갑에게 있으며, 을은 임차한 조회기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3조(임대조건)

ㄱ. 을은 임대받은 조회기를 갑이 제공하는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로 이용한다. ㄴ.

을은 의무사용기간 동안 갑이 제공하는 조회기를 통한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ㄷ.

을은 의무사용기간이 끝나면 조회기에 대한 소유권을 갑으로부터 양수한다. ㄹ.

을은 의무사용기간 동안 다른 대리점의 단말기를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계약의 해지)

ㄱ. 을이 제3조를 위반하는 경우 갑은 1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의 시정을 요청하고, 을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8조에 의거 소비자 가격의 2배를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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