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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5 2019가단24565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명의로 인천 남동구 E 건물 1 층에서 ‘F 마트’( 이하 ‘ 이 사건 마트’ 라 한다 )를 운영하였고, G는 C의 실제 운영자이다.

나. 피고는 2017. 7. 경 C에 전대차 보증금 3억 원과 매출의 11%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마트의 정육 코너를 전차 하여 운 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경 C으로부터 이 사건 마트의 영업을 양수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의 C에 대한 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과 정육 판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마트를 임차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마트를 전차하는 형식을 취하되 실제로는 원고가 위 마트를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제 1 조( 전대차계약) 피고는 D에 마트의 임대차계약과 동등한 조건으로 마트 전부에 대한 전대차 계약서( 전 대 보증금 3억 원 )를 작성해 준다.

D은 피고에게 전대 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제 3 조( 정육판매대금에 대한 공정 증서) 원고와 D은 피고에게 변제기 일을 2018. 2. 28. 로 하는 2억 5,150만 원(= 정육판매대금 1억 9,300만 원 대여금 5,850만 원) 의 준소비 대차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 중 2018. 2. 28. 3,000만 원, 2018. 3. 8. 3,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한다.

제 5 조( 마트 수입금의 보관 및 관리) ① 원고와 D은 피고에게 마트 수입금 통장( 계좌) 및 해당 도장, 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OTP 카드 등 위 마트 수입금 통장( 계좌) 의 입출금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를 보관한다.

② 원고와 D은 피고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 1 항 마트 수입금 통장( 계좌) 을 변경할 수 없다.

피고의 동의로 제 1 항 마트 수입금 통장( 계좌) 을 변경한 경우에도 제 1 항과 같이 보관한다.

③ 피고는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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