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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2.19 2017가단105508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9. 22. C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그 시설, 비품 일체 등과 영업권에 대한 권리금을 포함하여 20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7조에서는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며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은 무효로 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이라고 정해져 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향후 원고가 이 사건 마트 건물의 소유자 및 주차장 부지의 소유자와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7. 9. 25. 재고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마트의 물품 284,298,884원을 확인하고 원고가 이를 승계받았다.

원고는 2017. 9.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마트의 열쇠를 건네받아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기 시작하여, 2017. 10. 10.경까지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였고, 그 사이 신용카드 매출대금 약 37,000,000원은 피고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이 사건 계약의 잔금 일부로 충당되었고, 현금 매출대금 19,937,000원은 원고가 보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7. 10. 10. 피고, C 및 이 사건 마트 건물의 소유자 F을 만났고 F으로부터 ‘F은 기존임차인인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원고가 인수인계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행확인서를 작성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2017. 10. 10. 이 사건 마트 주차장 부지의 소유자 G은 만나지 못했고, 피고는 G이 2017. 10. 16.에 시간이 가능하다고 하니 그날 G을 만나도록 해주겠다고 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는 2017. 10. 11. 01:00경 원고에게 문자메세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 통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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