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466,414원 및 그중 10,954,814원에 대하여는 2017. 12. 1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의정부시 C, 지하 1층에 위치한 마트(상호가 ‘D 마트’였다가 ‘E마트’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는 F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G가 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인수자금이 부족했던 G는 H으로부터 2016. 11. 30. 2,000만 원(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 2016. 12. 19. 1억 원(원고의 처 I 명의 계좌로 입금)을 받아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였는데, 그 인수명의자는 원고로 하였다.
나. 원고(또는 G)는 이 사건 마트를 H에게 넘기기로 하고 2017. 7. 11.경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고 2017. 7. 12. 2,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H은 2017. 7. 11.부터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마트의 운영을 시작하였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마트 매매대금 잔금 지급청구: 11,821,899원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마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6,821,899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중 계약금으로 25,000,000원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으로 11,821,8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잔금의 결정내역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정산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다.
나 피고 H이 G에게 투자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G는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라고 제안하면서, “현재 매장 재고 물품이 1억 8,000만 원 상당이고, 거래처에 미지급한 대금이 1억 3,000만 원 상당이니 그 차액인 5,000만 원의 절반을 지급해 달라.”고 하여 H은 2017. 7. 12.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