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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6 2015나3628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조회기 및 POS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3.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신용카드조회기 1대(유선형, 모델명 KS3020), 전자서명패드 2개, POS(본체모니터 프린터 금전함) 1대(모델명 KSNET), POS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월 약정건수 500건(약정건수 미달시 건당 110원씩 패널티 부과)으로 정하며, 피고는 2014. 3. 18.부터 2017. 3. 17.까지 위 신용카드조회기를 사용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신용카드 조회기 등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하고,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조회기를 사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기간을 ‘의무사용기간’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약정에 관한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의 내용 중 중요 부분은 제3조 (계약 조건, 기간)

1. 을은 갑으로부터 [표3]의 카드단말기, POS, 기타를 할부구매 및 임대, 무상, 유지보수 계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3] 제품 및 서비스 신청사항 유선 신용카드조회기 396,000원 1대(KS3020) 임대, 전자서명패드 88,000원 2대 임대 가맹대행 및 설치비 88,000원 할인, POS(본체모니터 프린터 금전함) 1대(KSNET), POS 프로그램 220,000원 할인 제4조 (기한이익의 상실)

1. 을은 다음의 경우 할부대금, 임대료 유지보수대금 납부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회사는 잔여할부대금, 임대료, 유지보수대금을 일괄 청구할 수 있다.

6. 을이 계약기간만료 전에 사용을 중지, 사업장 폐지, 영업정지할 때 제5조 (카드단말기, POS, 기타의 소유권)

1. 을이 카드단말기, POS 기타를 할부구매, 임대, 무상, 유지보수 계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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