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22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D에 있는 ( 주 )E 의 대표이사로서, 2001. 3. 30.부터 중소기업은행 장안동 지점과 위 회사 명의로 당좌 수표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5. 12. 1. 서울 양재동에 있는 ( 주) 신 순종합건설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 금 및 발행 일자 각 백지로 된 ( 주 )E 대표이사 A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채권자인 G에게 액면 금 및 발행 일자에 대한 보충권을 수여하고 발행하여, 그 소지인인 G가 액면 금을 삼억 원 정, 발행 일자를 2016. 11. 28. 로 각 보충하여 그 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 2조 제 4 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2017. 8. 17. 접수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수표 소지인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