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구합30529 실업급여 반환및 추가징수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변론종결
2010. 11. 12.
판결선고
2010. 12.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반환 및 추가징수결정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1, 2, 을가 제3호증, 을가 제4호증의 1, 을가 제5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8. 17.경 재직하던 주식회사 B에서 퇴사한 후, 2007. 11. 6. 피고에게 자신이 이전 1개월 동안(2007. 10. 6.~2007. 11. 5.)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라면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 120일, 구직급여일액 26,07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여 2007. 11. 20.부터 2008. 2. 12.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구직급여금으로 4회에 걸쳐 합계 2,372,490원을 지급하였다.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9일간 근무하였다는 소외 회사의 근로내역확인신고를 발견한 후 2008. 4. 11. 원고에게, 원고가 구직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고 허위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지급액인 2,372,490원 및 기존 지급액 상당의 추가징수액 2,372,490원 합계 4,744,980원을 지급하라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주식회사 B을 퇴직한 이후 지인을 통해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서 약 4~5일간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그 보답으로 간단한 일을 도와준 것일 뿐, 19일간이나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다만 소외 회사 직원의 착오로 원고가 19일간 소 외 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처리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 ·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 위와 같은 사실 오인에 기초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2)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를 19일간 고용하였다는 서류를 2007. 11. 13. 제출받았음에도, 2008. 4. 11.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과중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가 미리 위와 같은 서류가 접수되었음을 원고에게 알려주었다면 원고가 이를 즉시 정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추가 구직급여의 지급을 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의 귀책사유도 일부 있다고 할 것이니, 이러한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가 제2, 4호증의 각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2007. 11. 13. 서울동부 종합고용지원센터에 원고가 2007. 10. 7.부터 2007. 10. 30.까지의 기간 동안 소외 회사에서 19일간 근무하였다고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한 사실, 원고가 2008. 3. 22.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근로내역을 인정하면서 4,744,980원을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겠다는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가사 원고가 구직 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1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스스로 19일간의 근무기간을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소외 회사의 근로내역확인신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실제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하자가 중대 ·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근로내역 확인신고를 한 곳은 피고가 아닌 서울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소외 회사가 서울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에 한 근로내역확인신고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가 4회에 걸쳐 구직급여 2,372,490원을 지급받는 동안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가사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하자는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돌릴만한 중대 ·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유효하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홍도
판사박상현
판사성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