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25. 법무법인 B 분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2017. 7. 27.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소정 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일액 46,584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2017. 8. 3.부터 2018. 1. 19.까지 169일분의 구직급여 총 7,872,670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7차 실업인정 대상기간인 2017. 12. 23.부터 2018. 1. 19.까지의 기간 중 2017. 12. 24.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것을 포함하여, 총 10일 동안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위 기간 동안 27일간의 구직급여 총 1,257,760원 원고에게는 본래 28일간의 구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나, 원고가 근로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근로일수 1일(2017. 12. 26.)을 제외하여 실업인정대상기간을 27일로 계산한 금액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원고가 6차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근로일수 4일분의 반환금액을 피고가 상계 처리함으로써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1,071,430원이었다.
(= 46,584원 × 27일)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8. 4. 26.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에 근거하여 ① 구직급여의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과 동시에 ② 원고가 지급받은 위 구직급여 총 1,257,760원의 반환을 명하고, ③ 465,840원의 추가징수를 명하였다.
기간 날짜 근무 사업장 원고의 자진신고 여부 고용보험 처리일 7차 실업인정대상기간 2017. 12. 24. ㈜C X 2018. 2. 14. 2017. 12. 26. D(주) (2018. 1. 19.자진신고) 2018. 1. 11. 2017. 12. 28. ㈜C X 2018. 2. 14. 2018. 1. 6. D(주) X 2018. 2. 12. 2018. 1. 7. D(주) X 2018. 2. 12. 2018. 1. 10. ㈜E X 2018. 2. 19. 2018. 1. 11. ㈜F X 2018. 2. 14.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