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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4 2018고단1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8. 07:15 경 부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카카오 톡 ‘E' 그룹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이 ‘ 술을 더 마시고 가자.’ 고 말하며 피고인이 택시에 타려는 걸 막아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간이 공통)

1. 사진( 피해 부위 촬영 등), 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카카오 톡 대화 캡 처)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약 5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때렸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정당한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여 체포되었고, 수사기관과 피해자에게 보였던 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유형력 행사 방법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상해죄의 양형기준( 감경영역) 을 종합하여 각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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