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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0.31 2016고단4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00:36 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에서 피해자 D(64 세) 가 차용금 1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씹새끼야, 개새끼 "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약 5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 발로 피해자의 발과 무릎 부위 등을 약 5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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