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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14 2015고단11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03:1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6 세), 피해자 G(25 세) 과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으로 피해자 F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 F 옆구리와 다리 부위를 각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해자 F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F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을 밀치고 소주병으로 피해자 G 머리를 1회 때리고, E은 양손으로 피해자 F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들고, 피해자 G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과 공모하여, 피해자 F에게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 골 비골( 인대) 염좌와 긴장 등을, 피해자 G에게 1 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사진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다른 공범과 공동하여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을 때리는 등 범행 방법과 내용,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과 쌍방 폭행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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