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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나3968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4. 3. 16. 13: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풍납동 송파세무서 앞 도로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위 도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 C과 원고 차량에 탑승하였던 D, E이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4. 5. 28.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C에게 1,607,610원(= 기왕치료비 607,610원 + 합의금 1,000,000원), D에게 2,161,480원(= 기왕치료비 1,161,480원 + 합의금 1,000,000원), E에게 363,900원(= 기왕치료비 13,900원 + 합의금 35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고 차량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른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보험회사와 공제사업자들이 협정당사자가 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정한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공제의 책임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 사이에 발생된 분쟁을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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