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A은 2009. 8. 17. 00:40경 울산 북구 천곡동 대동아파트 102동 앞에서 음주 상태로 그 소유의 B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아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잘못으로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가 운전하던 D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족관절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해자의 아버지인 E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A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자동차보험계약(대인배상 I)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와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정한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공제의 책임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합리적ㆍ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상호협정’이라고 한다)에 협정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는데, 상호협정에 기하여 마련된 상호협정 시행규약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있는 보험가입회사와 책임보험가입회사가 상이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대행처리기준’이라고 한다)은 다음과 같다.
제4절 무보험차상해 등의 대인배상I 대행처리기준 제52조(목적) 무보험차상해(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을 포함한다. 이하 ‘무보험차상해 등’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