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32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19:5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중랑역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C(44세)이 자신이 수거해 둔 폐지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던 유리로 된 참기름 병을 집어 들고 자전거보관소 난간에 이를 내리 친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 찍어 피해자의 등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처벌전력 없음. 발생경위 및 피고인이 장애손녀 2명을 부양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