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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32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19:5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중랑역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C(44세)이 자신이 수거해 둔 폐지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던 유리로 된 참기름 병을 집어 들고 자전거보관소 난간에 이를 내리 친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 찍어 피해자의 등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처벌전력 없음. 발생경위 및 피고인이 장애손녀 2명을 부양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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