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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6 2013노7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와 손 등을 수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열상 및 수부열상 등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B을 포함한 일행 3명으로부터 무차별적인 구타를 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B이 깨진 유리병으로 피고인의 머리와 얼굴, 손 등을 내리찍자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을 절감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위와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형법 제21조 제3항 소정의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2. 10. 27. 17:00 내지 18:00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F주점’에 들어가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B의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여자가 피고인의 테이블로 와서 맥주를 마시며 앉아 있자 기분이 나빠진 B 일행 중 한 사람이 욕을 하여 말다툼이 되었고, 그러던 중 B 일행 3명이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넘어져 있어 피고인도 맥주병을 들고 여러차례 머리를 때렸고 둘이 바닥에 뒹굴면서 몸싸움을 한 사실(수사기록32쪽, 34쪽), 나아가 피고인이 2013. 6. 14.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B 둥 남자 3명으로부터 갑자기 맥주병 등으로 폭행과 상해를 당하여 피를 흘린 피고인은 정신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B이 피고인을 계속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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