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4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은 2012. 10. 27. 19:20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F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A(22세)와 취중에 시비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밀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후에는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손 등을 내리 찍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 수지 심부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B(30세)과 시비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밀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후에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 등을 수회 내리 찍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열상 및 수부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제출)

1. 수사보고서(피해자 A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