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04:30경 강원도 동해시 B에 있는 'C호텔' 602호 객실에서 함께 관광을 온 피해자 D(63세), 피해자 E(64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술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린 후 피해자 E이 왼손을 머리 위로 들자 재차 술병으로 왼손 및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자상을,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자상 및 왼쪽 엄지손가락 자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들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매 등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치매로 인한 단기기억상실증 등의 증상과 음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