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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1 2015고단30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동두천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자전거보관소 등에 보관되어 있는 자전거들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4. 3.경 절도 피고인은 2015. 4. 3. 00:30경 동두천시 상패로 60에 있는 동두천시립도서관 내 자전거보관소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하여 배낭에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위 자물쇠를 절단한 후 시가 215,000원 상당의 위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5. 4. 7.경 절도 피고인은 2015. 4. 7. 02:00경 동두천시 동두천로 228에 있는 동두천중앙역 앞 자전거보관소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하여 배낭에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위 자물쇠를 절단한 후 시가 180,000원 상당의 위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 자전거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4월 - 8월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 6회에 걸친 동종의 전력(절도 전력)이 있으나, 1985년 이후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3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압수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범행일시가 특정되지 아니한 다른 추가 범행이 여러 건 더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적어도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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