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동두천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자전거보관소 등에 보관되어 있는 자전거들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4. 3.경 절도 피고인은 2015. 4. 3. 00:30경 동두천시 상패로 60에 있는 동두천시립도서관 내 자전거보관소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하여 배낭에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위 자물쇠를 절단한 후 시가 215,000원 상당의 위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5. 4. 7.경 절도 피고인은 2015. 4. 7. 02:00경 동두천시 동두천로 228에 있는 동두천중앙역 앞 자전거보관소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하여 배낭에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위 자물쇠를 절단한 후 시가 180,000원 상당의 위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 자전거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4월 - 8월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 6회에 걸친 동종의 전력(절도 전력)이 있으나, 1985년 이후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3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압수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범행일시가 특정되지 아니한 다른 추가 범행이 여러 건 더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적어도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