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범인도 피 교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및 C는 2015. 7. 10 22:0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552 도봉 구민회관 앞길에서, 피해자 D(41 세) 과 피해자 E(36 세) 가 피해자 D의 처제와 사귀던
B에게 처 제와 사귀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위 장소로 불러 내어 처제를 만나는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B는 머리로 피해자 E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C 와 피고인은 각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몸 등을 3~4 회 때리고, 피해자 E가 넘어지자 피고인, B, C는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 E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이 이를 보고 다가오자, C 와 피고인은 각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고인은 B, C와 공동으로 피해자 E에게 우측 안와 내벽 골절 등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E 상해진단서 제출 : 6 주 진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