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45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51 세) 는 B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C(50 세) 는 서울시의회 의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14:5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522 도봉 구민회관 1 층에서 ' 제 17회 지체장애인 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엘 레 베이 터를 타려는 피해자 C(50 세 )에게 다가가 " 더러운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아끌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도봉 구민회관 3 층 지체 장애인 행사장 앞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3 차례 뱉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4.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