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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08 2018고단15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이 사건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수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2.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B)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8. 6.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범인도 피 교사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1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 강간 상해죄로 구속 기소되어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 A는 2018. 2. 23. 21:50 경부터 23:00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부 림 로 22, 민 백공원 내에서, 피해자 C(17 세) 가 D의 부모님을 욕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인하고 사과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A, E, F에게 “ 삼총사 출발” 이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A가 E, F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거나 밟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이 D, G, H에게 “ 너네

가 이제 같은 조니까 너네

가 때려라 ”라고 말하여 이에 따라 D, G, H이 피해자를 발로 밟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피고인 B, A는 D, G, H, I, E, F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B)

1. 피고인 B, 상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 D, G, H, I,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 피고인 B)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B)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한 점 및 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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