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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2 2015고정395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51 세) 은 E 본부장으로 상호 아는 관계이고 F의 고소사건에서 대질조사를 받으며 마주친 관계이다.

피고인은 F 와 자신 간의 협박 및 업무 방해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대질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화가 나, 2015. 6. 13. 8:20 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G 빌딩 3 층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너 이 씹쌔끼야, 죽여 버릴 거야. 니가 감히 나를 건드려. 씹창을 내버릴 거다.

그리고 너 F 하고 사귀지. 너 사장한테 말해 가지고, 너 짤라 버릴 거야. 너 사장 여기 있지. ”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D, cctv 자료 첨부)

1. A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제출 사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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