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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13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 세) 과는 처제와 형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12:40 경 구로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갑자기 찾아와 그곳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언니를 심하게 부려 먹는다고

주장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진술 조서

1. 폭력사건현장 출동보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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