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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43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흡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7. 21:00경 충주시에 있는 B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C 교인으로부터 종전에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대마 녹색엽 가루 불상량을 철제 곰방대(철제 대길이 약 8cm)에 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9. 02:20경 부산 동구 D 앞 노상에서 비닐지퍼백안에 들어 있는 대마 녹색엽 가루 약 25.94g과 대마 흡연 시 사용하는 철제 곰방대(철제 대길이 약 8cm)를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 H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아퀴사인검사결과,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산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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