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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82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6. 20:50경 인천 동구 B 부근에서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같은 자리에서 은박지로 싼 대마 약 0.21g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임장,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고, 모발에서도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가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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