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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5.07 2015고정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B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한 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0. 18:45경 자신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 기간(2014. 08. 21-2014. 11. 28.)에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정읍시 칠보면에 있는 칠보중앙로에 있는 현진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행단2길에 있는 시산교 옆 노상까지 약 200m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책임보험에 가입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B), 의무보험조회(B)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적발 보고서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책임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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