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75]
1. 2013. 6. 1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1.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문화방송국 방면에서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9세)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827]
2. 2013. 8. 29.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9.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체어맨리무진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대전 중구 F에 있는 G신경외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도청 방면에서 세무서 네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H 영업용 택시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