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7. 25. 12:2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128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 10:3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613-18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12:2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128 앞 이면도로를 테헤란로 쪽에서 봉은사로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천천히 진행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