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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4.30 2018고단1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 13:52경 전남 영암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97.1CC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CITI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D, 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당시, 피의자 혈중알콜농도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무면허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무면허상태로 의무보험 가입 없이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운전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1%이상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을주민들이 피고인의 처지와 평소 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 선처하여 줄 것을 호소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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