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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4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4. 15:50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운진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홍마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6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B 그레이스6밴 승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번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컸음에도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치매에 걸린 노모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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