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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6나15531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 음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항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부분 외에는 별지 각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인정근거] 갑 제6, 8, 9, 13, 15, 24, 27, 28,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기재, 제1심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보완감정촉탁결과 포함, 이하 같다)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부위별 노동능력상실률 ① 흉추 및 요추(신경외과): 제12흉추-제1요추간 골절 등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률 32%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 I-A-1-c항, 직업계수 5) ② 방광(비뇨기과):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5%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환 II-A-2항, 직업계수 5) 피고는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은 영구장해가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3년간의 한시장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비뇨기과 및 신경외과)에 의하면,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 장해는 신경손상의 회복에 따른 자연적인 회복만을 기대할 수 있는데, 원고의 신경손상(좌측 제1천추 신경근 병증)은 그 증상이 회복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사고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시행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갑 제29호증 에서도, 원고의 장해가 여전히 개선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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