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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561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소재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초 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거주용 전세계약 중개를 의뢰 받으면서,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달 2. 경 현금 100만 원, 같은 달 16.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24. 위 계좌로 100만 원, 같은 해

4. 2. 위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달 12. 위 계좌로 3,3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3. 경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위 전세 보증금을 피고 인의 선배인 F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임대인 G과 통화 등)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10 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4,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위 4,000만 원은 피해자의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자금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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