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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13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 1. 20:3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D 앞 도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공고 네거리 방향에서 동대구 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대구 공고 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좌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7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도주하다가 20:40 경 대구 동구 G 앞 도로에 이르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동대구 초등학교 방향에서 동신 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을,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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