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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31 2016고단5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 내에 있는 하남시 B 토지의 소유자이고 건축물인 ‘ 온실 (188.86 ㎡), (167.44 ㎡)’ 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竹木) 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08. 10.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B 356.3㎡ 면적에 온실로 사용 승인된 창고를 높이 2m 증축, C에서 판 넬 철골구조 용도변경하고 온실 내부( 전 )를 콘크리트를 타 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증거기록 6 내지 3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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