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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9 2016고정75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竹木) 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은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고, 공작물 설치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30 ~2016. 1. 27.까지 개발제한 구역인 서울 강남구 B 답에 무단으로 60㎡ 면 적의 가설물을 설치하여 축사( 닭 사육장) 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강남 구청장)

1. 단속공무원 진술서, 시정 지시

1. 토지이용계획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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